새누리당 심재철(사진) 의원은 22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를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은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 미만)도 적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이 탓에 남녀공용화장실은 ‘몰카’(몰래카메라), 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2004년 1월 29일 이전 건물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빈발하는 풍속영업 업소와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난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강남역 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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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 심재철 의원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화”
입력 2016-05-22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