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시민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미숙한 일처리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선거 당일 오후 5시50분 투표소에서 대구시장이 발급한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였지만 투표소 측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확인해보겠다”며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났다. 투표를 하지 못한 김씨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해 3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공무원이 오인해 투표를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과 사과를 했고, 김씨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배상액이 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3조에 따라 법 해석을 따지는 내용이 아닌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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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1표의 가치’는 30만원?
입력 2016-05-22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