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롯데·현대카드 당국 지적 최다

입력 2016-05-20 18:03 수정 2016-05-20 18:18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의 영업 관행을 점검한 결과 우리·롯데·현대카드가 가장 많은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카드사는 금감원에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 중 금감원의 실태점검(지난해 8∼10월)에서 가장 많은 행정지도를 받은 곳은 우리카드(경영유의 11건, 개선조치 2건)였다. 롯데·현대카드가 경영유의 11건, 하나카드가 10건, KB국민·삼성카드가 각각 경영유의 9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경영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금감원의 행정조치다.

카드론 등 대출금리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점,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적립포인트의 활용 방안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점을 카드사들이 공통으로 지적받았다. 신한·삼성카드는 카드모집인에게 배포한 회원가입신청서가 제때 전산등록되지 않고, 가입신청서 관리도 허술하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우리·KB국민카드는 리볼빙과 관련해 전화상담원이 수수료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리볼빙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점검 이전인 지난해 5월 금감원이 추진한 1단계 영업관행 개선 대책 당시 적발된 현대카드도 리볼빙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개 카드사들은 채무 면제·유예 상품(DCDS)에 대해 유료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고객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DCDS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는 대신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하면 카드 이용액 중 결제되지 않은 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인데, 소비자들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유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