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 중 31명 사실상 ‘해고’

입력 2016-05-20 18:00 수정 2016-05-21 00: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 35명 중 31명이 사실상 ‘해고’됐다.

20일 교육부와 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해직이 확정된 6명 외에 전교조 전임자 25명의 해직이 현재까지 확실시된다. 최근 10개 시·도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인 24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이들은 각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남겨두고 있다.

여기에 사립학교 교사 신분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도 소속 학교 재단 영파학원에서 이날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사립학교 교사는 재단 이사회에서 징계가 결정된다. 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감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감 결재가 남아 있는 24명에 대한 해직 결정은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노조 전임자 모두가 해직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은 4명에 대한 징계 절차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교육청은 소속 공립 교사 1명에 대해 27일 징계위를 연다. 다른 3명은 사립학교 교사여서 각 학교 재단이 징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전임자를 해직하는 일에는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도 동참했다. 교육부가 검찰 고발 등을 거론하며 교육감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면직 절차를 끝내지 않은 교육감들을 이르면 23일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를 받으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한다.

전교조 교사의 집단 해직은 1989년 노태우정부가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해 1527명을 파면·해임한 뒤 처음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사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