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CJ헬로비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방송통신 분야 M&A 사례 10여건의 심사기간을 살펴보면 SKT와 CJ헬로비전 심사(현재 기준 5.6개월)의 경우 장기화된 사례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송 독점화 우려 시각이 짙은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HCN의 지역케이블 인수,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 인수, CMB의 지역 케이블 인수 등은 약 1년 이상의 심사기간을 기록했는데, 가장 긴 심사를 거친 사례는 CMB계열 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웹엔 TV 인수 건으로 약 2년 7개월이 소요됐다.
방송통신 분야 외의 M&A 사례에서도 심사기간이 120일을 넘긴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위 업체인 ‘에실로’가 2위 ‘대명광학’의 주식취득 인수를 심사할 때 1년여가 소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의 합병 후 시장독점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국내 방송통신 업계 M&A에서 최장 심사기간을 기록한 사례는 2006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CMB’가 지역 케이블사인 ‘웹앤TV’를 인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접수받은 2006년 2월 20일 인허가 심사에 착수해 2008년 9월 8일 매듭을 지었는데, 총 2년 7개월 동안 심사했다.
이 심사가 최장 기간이 소요된 것은 공정위가 심사대상인 7개 사업자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수집·검토하느라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점 외에도 심사 과정에서 합병 이후 심각한 경쟁제한성과 요금인상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CMB 계열인 광주방송이 웹앤TV 인수 후 해당 지역(광주) 방송권역 점유율이 50.3%에서 95.9%로 45.6%p 수직 상승한 바 있다.
한편 CMB의 인허가 신고 누락에 따라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될 당시에는 이미 웹앤TV를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지 약 3년 6개월 지난 시점이었다.
2005년 3월 CMB는 7개의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해 웹앤TV 주식 49%를 인수했는데, 2006년 2월에서야 주식취득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늑장신고 해 신고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에서 독점화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7개 권역에서는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게 되며 최대 75%를 상회하는 권역도 발생한다. 또한 합병 시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 “독점·요금인상 우려 신중한 접근 필요”
입력 2016-05-22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