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정부가 18일 오후 6시(현지시간)을 기해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를 담은 대북 제재 시행령을 발효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북한 정부와 노동당 등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에 보유한 자산은 즉각 동결된다. 스위스 은행들은 더 이상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 스위스의 모든 은행은 북한에서 운영 중인 지점과 자회사, 사무소를 다음달 2일까지 폐쇄해야 하며 신규 개설도 금지된다. 스위스에 소재한 북한 은행 지점 또한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스위스가 북한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은 연방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대북 수출이 원천 차단되는 사치품 품목은 대폭 확대됐다. 고급 시계와 스노모빌, 골프 및 볼링 용품도 수출 금지 대상이다. 북한에 항공유를 판매할 수 없으며 북한산 금과 석탄, 철, 희토류를 구입할 수도 없다.
북한 기업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전세하거나 임차할 수 없으며 북한의 불법 활동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는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거부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스위스에서 고등물리학, 핵공학 등 핵무기 개발과 연관될 수 있는 강의를 들어선 안 되며 북한과 스위스 군 당국 간 군사 교류도 중단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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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 보유 北 자산 즉각 동결
입력 2016-05-20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