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방학부터 고등학생들은 ‘방과후학교’에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금지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사교육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모든 고교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고,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선 학기 중에도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선행학습 범위는 1학기 앞선 내용까지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이번 여름방학에 운영되는 전국 고교의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선행학습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한 뒤 추후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9월 시행됐다. 하지만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되자 학원 등 사교육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낳았다.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생의 80.7%, 고등학생의 65.2%가 대체 학습방법으로 사교육을 택했다.
한편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21개 교육 관련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의 모집과 선발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원장의 유아 인권 보장 의무와 체벌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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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방학 중 방과후학교서 선행학습 가능해진다
입력 2016-05-19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