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돌연 퇴원, 정신감정 거부… 롯데 경영권 분쟁 새 국면

입력 2016-05-19 18:16 수정 2016-05-19 21:18

신격호(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위한 정신 감정을 중단하고 돌연 퇴원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19일 오후 3시20분쯤 법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무단 퇴원했다. 신 총괄회장은 퇴원 절차를 마치고 3시50분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 도착해 말없이 34층 집무실로 향했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성견후견인 지정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2주가량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25일 입원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입원을 연기하는 등 정신감정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인 SDJ코퍼레이션 측은 조기 퇴원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강력하게 거부해 의료진과 협의 후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거부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근거로 자신이 후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비정상’ 소견이 나오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은 효력을 잃게 된다. 신 총괄회장의 중도 퇴원으로 신 전 부회장은 난감해진 상황이다. 일각에선 신 총괄회장이 검사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어서 신 전 부회장 측이 퇴원을 권유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더 이상 정신 감정을 진행해봐야 신 전 부회장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과 추후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다시 정신감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주변인의 진술과 그간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후견인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다음달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심이 신동빈 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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