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결 난자 연구 사용 허용될까… 박 대통령, 줄기세포 연구 제도 재정비 요구

입력 2016-05-19 18:29
동결된 난자만 복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이 흔들리고 있다. 어떤 난자를 복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가는 생명윤리를 둘러싼 최대 쟁점이다. 우리 정부는 2005년 생명윤리법을 제정해 불임 치료에 쓰이고 남거나 미성숙해 동결시킨 난자만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와 일부 과학계의 줄기찬 요구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제도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규제 완화와 생명윤리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박 대통령은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 연구 분야는 우리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생명 및 연구 윤리 때문에 엄격하면서도 중첩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선진국이 푼 규제는 우리도 풀겠다는 원칙을 갖고 제도의 틀을 재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저런 선입견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표현도 썼다.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이유는 비동결 난자의 연구 사용 허용 문제가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건의한 151개 규제개혁 과제 중 미해결된 2개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해당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규제완화 검토를 사실상 ‘지시’함에 따라 복지부도 계속 반대할 수 없게 됐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강이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사전에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과학계의 입장을 고려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비동결 난자의 연구 허용을 추진할 경우 생명윤리계 및 종교계의 반발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난자 매매와 인간 복제 가능성 등을 들어 여성의 몸에서 과학 연구용으로 난자를 뽑아내는 데 반대하고 있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