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통과 의미… 의료분쟁 조정 쉬워진다

입력 2016-05-19 18:10 수정 2016-05-19 19:3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은 그동안 사회문제가 돼 왔던 ‘의료 분쟁’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법안 공포 후 6개월간 준비를 거쳐 이르면 12월 중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조정을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남발을 막기 위해 신청 대상을 ‘사망 또는 중상해’로 제한했다. ‘중상해’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절차를 밞으면 대략 10만원대 비용으로 4개월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길게는 수년간 수천만원이 드는 소송보다 훨씬 낫다.

신해철법은 과거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예강이는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찾은 대형병원에서 요추천자 시술을 받다 쇼크로 사망했다. 예강이 부모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기각됐다. 그러다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강이법은 신해철법으로 더 자주 불리게 됐다. 당시 예강이는 병원 거부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법이 시행되면 예강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강이 어머니 최윤주(41)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예강이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법이 통과돼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또 “2년째 병원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너무 지치고 답답한 게 많다. 법이 시행되면 ‘제2의 예강이’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 자동 개시 조항은 전공의들에겐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과 지망을 기피하게 하고 병원은 중환자 진료를 회피, 방어 진료를 부추기며 건전한 진료환경을 저해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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