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음주는 태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술병 경고문구’ 21년 만에 바뀐다

입력 2016-05-19 18:51
술병에 부착하는 경고문구가 1995년 첫 도입 이후 21년 만에 바뀐다. 9월부터 ‘임신 중 음주는 태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의무적으로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의 위해危害)’를 담은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법 시행일은 9월 3일이다.

법 개정 전에는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이었다. 현재 경고 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가지다. 주류회사는 이 3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 술병의 라벨에 표시하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류 회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보니 90% 이상이 상대적으로 순화적인 ‘운전·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내용의 문구를 선호했다”고 말했다. 청소년이나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문구 표시는 적었다.

법 개정에 따라 주류회사들은 이제 지나친 음주와 임신부 음주의 건강 위협을 나타내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복지부는 ‘간경화나 간암’이라고만 돼 있는 질병 이름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내용도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술병 외에 다양한 광고 매체에 과음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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