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종일반 원할 경우 자격 증빙서류 갖춰 신청…‘맞춤형 보육’ 20일부터 신청·접수

입력 2016-05-19 18:15 수정 2016-05-19 18:24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맞춤형 보육’의 신청·접수가 20일 시작된다. 어린이집에 종일(12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19일까지 ‘자격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 신청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맞춤형 보육이란.

“전업주부 등 종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하고 월 15시간의 보육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전업주부라도 다자녀 가정이거나 장애·질병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으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보육 대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아이다.

-무슨 신청을 하라는 얘기인가.

“종일반 이용을 원할 경우 자격이 있는지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라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내야 한다. 구직이나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부모가 종일반 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해 맞벌이 가구 등 약 31만명에게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고 11∼19일 통지했다. 이는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의 약 43%다.”

-보육 자격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서 하나.

“6월 24일까지 아이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7월 1일자로 자동적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어린이집들이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 보육료 수입 감소로 운영난이 예상된다며 집단 휴원을 한다는데.

“정부는 올해 보육료를 6% 인상해 어린이집 수입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완전히 문을 닫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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