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서도 국산 자동차 구입할 수 있다
입력 2016-05-19 04:00
앞으로 TV홈쇼핑에서도 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내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업주에 대한 행정 처분이 완화된다. 먹는샘물 업체가 ‘레몬맛’ ‘라임맛’ 탄산수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손톱 밑 가시’ 대거 정비=국무조정실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확정해 보고했다.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한 건의 151건을 심의해 93%인 14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TV홈쇼핑에서 국산차 판매를 할 수 없는 불합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는 자동차와 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도리어 중고차와 수입차는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시받는 등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한 처벌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다. 때문에 다른 업주가 경쟁업체에 청소년을 들여보낸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업주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6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먹는샘물 공장에서 향이 없는 탄산수만 생산·제조 가능토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향이 들어간 탄산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무실이 없는 사업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2년간 유예해 광고대행업체와 디자인업체의 창업 부담을 줄였다. 대도시와 지방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택시 차령(車齡) 규정도 지역별 운행여건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조정토록 했다.
◇스마트기기·3D프린터 활용폭 확대=착용형 스마트기기에서 나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출시된 스마트기기들은 착용자의 일일활동량과 심박수, 칼로리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를 빅데이터로 수집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없었다. 정부는 기기에서 수집 가능한 신체정보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착용형 스마트기기 보급과 시장 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응급 상황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기도 제공할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응급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에게 맞춘 정형용품이 필요할 때가 있으나 현행 규정은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제조·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사 책임 아래 상황에 맞는 의료기기를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다.
전자거래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의무를 폐지했다. OTP 외에도 보안기술이 확보된 핀테크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입할 수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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