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갑(甲)의 횡포’를 부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제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다. 이 중 92%인 220억원이 홈플러스 몫이다. 3개사 중 유일하게 검찰 고발 조치되는 등 홈플러스에 처벌이 집중됐다.
이들 3사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반품을 강요했다.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매장으로 불러 일을 시키고도 인건비는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들 3사의 불법행위는 비슷했지만 홈플러스에 처벌이 집중된 것은 홈플러스의 불공정행위 관련 매출액이 나머지 2개사에 비해 매우 컸고, 2년 전에도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똑같은 부당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 줄 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했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에도 홈플러스의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기기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홈플러스는 ‘기본장려금’을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꾸고 똑같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게다가 파견 신분인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168억원을 관련 납품업자에게 마트 내 광고물 설치 등으로 전가시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당초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1000억원이 넘었다”며 “나머지 2개사의 불공정행위 관련 매출액을 합쳐도 홈플러스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에게서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의 일을 시켰다.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체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대며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미리 받았다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반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기본 장려금 금지와 부당 반품 위반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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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형마트 3사에 238억 과징금… 홈플러스가 전체 92% 220억·檢 고발도
입력 2016-05-18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