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면직·출교 조치에 반발… 두레교회, 예장통합 탈퇴

입력 2016-05-18 21:09
경기도 구리 두레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예장통합이 두레교회 담임이었던 이문장 목사에게 내린 면직·출교 처분에 대한 반발적 성격이 짙다.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가 내건 ‘화해’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레교회는 지난 8일 주일 공동의회를 열고 ‘예장통합 교단 탈퇴’에 대한 건을 표결에 부쳤다. 교인들은 재적인원 2545명 중 2039명이 찬성표를 던져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찬성표 중 873명은 위임장으로 대신했다.

그러나 예장통합 측은 회의를 소집한 이 목사가 이미 교단으로부터 면직·출교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의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2일 이 목사에 대해 “교단과 교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이단적 괴설을 설파했고, 비성경적이고 동양종교적 색채가 드러났다”며 면직·출교 판결을 내렸다. 두레교회가 속한 평양노회 재판국이 지난해 6월 이 목사에게 내린 ‘정직 2년’ 처분보다 강한 징계를 내린 것이다.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 역시 공동의회 이튿날인 9일 성명서를 내고 “이 목사는 총회재판국 판결 즉시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에서 면직됐고 두레교회에서 출교 처분됐으므로 이후 두레교회 위임목사와 당회장으로서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공동의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의회 현장에서도 피켓을 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목사도 공동의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한 듯 공동의회 사회를 본인이 직접 보지 않았다.

두레교회 갈등은 2009년 10월 이 목사가 김진홍 원로목사의 후임으로 청빙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전체 시무장로의 절반(16명)은 ‘두바협’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이 목사가 교인들을 편 갈라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이들을 배제하고 당회를 독단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비판했다. 두바협은 이 목사에 대해 이단성 의혹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두레교회 장로가 김 원로목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3월 창립기념예배 때는 두바협이 교회로 몰려가 양측이 대치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교회를 분립키로 합의하며 오랜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지만 ‘두레교회’ 명칭을 누가 쓸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면서 백지화됐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