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진단서 받으려 연습까지… ‘특전사 보험사기’ 병원 브로커·보험 모집책 등 23명 검거

입력 2016-05-18 18:45
특전사 보험사기 브로커(오른쪽)가 보험 가입자에게 병원 검사를 받기 전 허위 장해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 경찰이 몰래 촬영한 장면이다. 경찰청 제공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 무마를 약속하고 억대 금품을 챙긴 50대 남성을 새롭게 적발하는 등 현재까지 23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군 전역자들이 허위 장해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혐의(상습 사기 등)로 보험 모집 총책 황모(26)씨를 구속하고 다른 보험 모집인과 병원 브로커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22명 중 황씨를 비롯한 16명이 특전사 예비역이다.

경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황씨 등 13명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황씨의 친척 이모(56)씨도 적발해 구속했다. 이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로비 사실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특전사 대원 등 현역 군인 수백명에게 1인당 5∼10개의 보험을 들게 하고 허위 영구후유장애 진단으로 최대 2억14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대 후 보험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수상 대상에 오른 전·현직 군인은 특전사 314명, 육군 189명 등 531명이다. 이들은 브로커를 만나 장해 진단을 받는 연습까지 했다. 진단서를 받은 뒤에는 의사나 원무과장에게 30만∼50만원을 건네고, 보험금을 타내면 15∼20%를 모집인과 브로커에게 줬다.

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8.7개 보험에 가입해 평균 3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소방관과 경찰, 해양경찰에 취업한 사람이 61명이었다. 경찰은 이들의 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의사 23명도 소환 조사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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