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화가인 조영남(71·사진)씨의 대작(代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의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사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관계자는 19일 “설치미술을 하는 분들 가운데 ‘조수의 도움 없이 다 자기가 설치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각가들이 조각을 할 때 조수를 시켜 기초를 잡을 수 있지만 표정, 손 모양 등 세세한 부분은 작가가 직접 한다”며 “조씨의 작품은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화가가 옆에 있으면서 (조수에게) 지시를 하는 것과 전부를 다 알아서 그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작가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은 미술계에서 말하는 ‘조수’의 도움을 받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작 그림을 조씨가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작품당 10만원을 받고 300여점의 그림을 대신 그렸다는 작가 송모(60)씨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사회뉴스]
☞
☞
☞
☞
檢 ‘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 사기죄 검토
입력 2016-05-18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