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당선인, 선거법 위반 불구속 입건

입력 2016-05-18 00:39
충북경찰청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당선인은 16일 자진 출석해 8시간여 동안 조사받았으나 당비 대납은 없었고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입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권 당선인의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 특별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권 당선인은 이번 4·13총선에서 당선된 정치 신인임에도 이달 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돼 주목을 받았다.

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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