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은 법사위 통과… ‘사법시험 존치법’은 자동 폐기

입력 2016-05-17 21: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신해철법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의료 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 분쟁조정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 내용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앞서 여야 3당은 간사 간 협의에서 안건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 및 상법 개정안을 함께 안건으로 올리자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에 반대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결국 3개 법안 모두 안건 상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 논란은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굵직한 정부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을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또 경찰의 숙원사업인 치안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과 한쪽 눈을 쓸 수 없지만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게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장희 기자

[정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