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진경준 파문 징계로 마무리?

입력 2016-05-17 19:05 수정 2016-05-17 21:4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 대박’ 논란을 빚은 진경준(4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부당 거래는 없었다고 보고 별도의 조사는 의뢰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남아 있지만 공소시효 문제 등에 걸려 본격적인 수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진 검사장이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120억원대 차익을 본 사안은 당사자 징계 수준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공직자윤리위는 16일 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의 소속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윤리위는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넥슨 주식 매입자금(4억2500만원)의 출처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다.

윤리위는 그러나 진 검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넥슨 주식을 매입했는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진 검사장이 윤리위에 제출한 소명 자료 일부가 거짓인 것은 드러났지만, 주식 대박 의혹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조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윤리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검사 징계 사건 심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맡으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위 조사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미국 법인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넥슨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2500원에 매입했다. 이후 2006년 넥슨재팬 주식(8537주)으로 교환한 뒤 2011년 액면분할(85만3700주)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 당시 보유한 80만1500주를 전량 매도했다.

진 검사장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도 걸려 있다. 검찰은 그간 윤리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2일과 28일 진 검사장과 넥슨 지주회사 NXC 김정주(48) 대표를 차례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건은 공소시효 문제다. 1억원 이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으로 늘었지만, 그 이전에는 10년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윤리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계획이나 방식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달 2일 사의를 표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으나, 사표는 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호일 김재중 기자 blue51@kmib.co.kr

[사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