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이 제기된 한국닛산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두 번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바른 측은 “피해자들의 문의가 와서 집단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한 결과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닛산이 캐시카이의 배기가스 배출을 불법으로 조작했다는 설명이다. 캐시카이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판매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의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의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조작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소송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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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카이에 뿔난 소비자들 닛산 상대 집단소송 나서
입력 2016-05-17 19:07 수정 2016-05-17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