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해약환급과 관련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다며 1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도 2013년 1만870건이었던 것이 2014년 1만7083건, 지난해 1만177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1년 9월 시행된 공정위의 고시에는 약정된 금액을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소한 총 납입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고시 시행일 이전 계약의 해약환급률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춰 총납입액의 81%를 받는다.
공정위 측은 “다만 상조상품은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납부 초기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상조 유사상품 판매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홍보관에서 수의를 상조상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 사은품보다는 상조 서비스 자체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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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16-05-17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