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 ‘라면 상무’, 해고 무효소송 패소

입력 2016-05-17 19:27
“라면이 덜 익었다”며 기내 승무원을 폭행해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의 전 상무 A씨(66)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7일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및 1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사실관계가 왜곡·과장된 기내일지를 유출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주문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 기장의 신고로 A씨는 미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갑(甲)질’ 논란이 벌어졌고, 포스코에너지는 A씨를 해고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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