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음주운전 공무원 첫 ‘해임’ 중징계

입력 2016-05-17 19:07 수정 2016-05-17 21:47
‘음주운전 방조죄’ 등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다 1회 적발된 공직자가 처음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동안 인사 사고 등과 맞물린 경우 1회 음주에 해임된 경우는 있지만 단순 음주운전 한 차례 적발로 곧바로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도 징계위원회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도내 한 자치단체 소속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 해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강화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기준 때문이다.

변경된 징계기준은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운전직 공무원들이 1회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의 하나로 공직 신분을 박탈당하고 앞으로 3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받는다. 그동안 해임 의결은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성폭력 등 공직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엄중한 범죄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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