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12일부터 90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을 벌여 732명을 적발해 450명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282명에게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가해 운전자는 일반 회사원과 재범 이상이 각각 10명 중 4명꼴이었다.
입건자 중 회사원은 180명으로 40.0%를 차지했다.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16.0%인 72명으로 차량 운전 빈도에 비해 비중은 작았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운전자보다 운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 회사원들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거나 흥분해 중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전과 2범 이상이 40.4%인 182명이었다. 최근 3년 이내 신호 위반과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303명으로 67.3%나 됐다. 경찰은 화를 참지 못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난폭·보복운전을 할 개연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과가 없는 사람은 154명으로 34.2%를 차지했다. 도로법규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32.7%인 147명이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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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회사원
입력 2016-05-17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