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에 자살 종용까지… 초등생 의붓딸 학대 계모 실형

입력 2016-05-17 19:07
아무런 이유 없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까지 종용한 계모에게 징역 1년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결혼중개업소 직원 A씨(4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국적이던 A씨는 2010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이 남성이 전처와 낳은 딸 B양(14)을 오랜 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9세이던 2011년부터 12세로 자란 2014년까지 2년여간 갖은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자행했다. 온몸을 구타하는 것은 물론 눈을 감아보라고 한 뒤 보드마커로 B양의 얼굴을 검게 칠했다. 심지어 ‘자살하라’고 한 뒤 B양을 안아 난간 밖으로 던지려 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낳은 이복동생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B양을 매질했다. 어린 B양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고 성행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B양은 ‘물고문’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욕조 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15차례 반복했고, B양의 옷을 벗긴 채로 집 밖으로 내보냈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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