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번호 바꿀 수 있다

입력 2016-05-17 18:20 수정 2016-05-17 19:14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경에 대한 심사·의결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피해자도 주민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변경 신청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재판 방해 등의 경우는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사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지방회계법과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관련 사업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경찰의 숙원사업인 치안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과 한쪽 눈을 쓸 수 없지만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게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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