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에 30억 달러(약 4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자사 서비스를 강제로 끼워 넣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다.
EU는 2010년 후반부터 구글이 자사의 서비스를 강제로 탑재해 경쟁 서비스의 진입을 막았다고 보고 최근 구글을 기소했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구글이 지난 6년간 EU와 세 차례 타협을 시도했으나 이견 조정에 실패했고, 이제는 더 이상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EU가 다음달 초에 벌금 부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 관련 업체로 구성된 ‘페어서치’ 그룹은 “구글이 9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게 검색 결과를 조작해 경쟁 업체에 피해를 줬다”며 EU에 제소했다. EU는 구글 연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금은 최대 60억 유로(약 8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금액은 2009년 미국 컴퓨터칩 제조사 인텔에 부과한 11억 유로여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사상 최대 액수가 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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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부과 벌금 4조 달할 듯
입력 2016-05-16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