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준영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전 영장

입력 2016-05-16 21:34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20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첫 구속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총선 과정에서 신민당 사무총장 출신인 김모(64)씨로부터 수차례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 3월까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박 당선인과 김씨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해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 소재 박 당선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김씨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4일 기소했다.

박 당선인의 부인 최모(66)씨도 지난달 30일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로부터 작은 상자를 받았는데 건강식품인 줄 알고 선거사무실 관계자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