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화장장, 대인 12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6-05-16 22:09
서울시립 화장시설에 대한 관내 사용료가 2005년 이후 처음 인상된다. 또 화장장 이용 시 관내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서울시와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를 통과한 뒤 공포된 날로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화장시설 사용료 요금이 대인(만 13세 이상)의 경우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소인(만 12세 이하)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또 사산아는 3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개장 유골은 4만7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타지인의 서울시립 화장시설 사용료는 100만원이다. 다만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지역 거주사망자가 서울 시내 병원과 장례식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료가 50만원 감면된다. 또 타지역 출신 현역 군인이 사망해 시립 화장시설을 이용해도 50만원 감면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