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 지 6개월 만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조건’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13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액을 주던 기존 주거급여를 지난해 7월 개편해 수급자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임차료와 주택개량비 등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 수급 대상을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길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33% 이하에서 43% 이하로 확대했다.
제도 개편 결과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80만 가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편 전인 지난해 6월에는 68만6000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았다.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액 비율)은 기존 28.8%에서 13.3%로 낮아졌다. 임차 가구당 월 급여액은 8만8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22.7% 늘었다. 또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늘어난 주택 개량비에 90% 정도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에는 주택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 220만원만 지급했지만, 제도 개편 이후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적게는 350만원, 많게는 9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조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급여 신청자 중에 약 30%만 수급 대상자가 되는데 탈락자 중 대부분이 부양의무자 조건에 걸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부양의무자 조건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할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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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주거급여 수혜 80만 가구로 늘었다
입력 2016-05-16 18:24 수정 2016-05-16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