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갈등은 노래를 부르는 방식을 의미하는 음악용어 제창과 합창이 가진 ‘작지만 큰’ 차이에서 기인한다.
제창(齊唱)은 ‘여러 사람이 같은 선율을 함께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합창(合唱)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서로 화성을 이루며 다른 선율을 부르는 것’이다. 전 구성원이 ‘하나의 소리’를 내는 제창과 ‘복수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합창은 음악 형식상의 차이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미묘하지만 중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한다.
행사장에서 어떤 노래에 대한 제창은 참석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불러야 하는 것으로 노래가 담고 있는 취지에 모두 동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부 기념일에서 제창하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취지를 인정한다는 뜻도 된다.
반면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참석자들은 원하면 따라 부를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기념식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에게도 제창이냐 합창이냐 여부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지닌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기념식에서 합창 시에는 카메라가 합창단을 비추지만 제창인 경우 주요 인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을 비추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여부에 대해 “정부기념식에서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는 제창하지만 다른 제목의 노래는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부르게 하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임을 위한 행진곡뿐 아니라 제주 4·3희생자 추념식과 6·10민주항쟁기념식 등에서 ‘빛이 되소서’ ‘광야에서’ 등이 합창으로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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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창·합창 뭐가 다르기에… 작지만 큰 차이
입력 2016-05-16 17:59 수정 2016-05-16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