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태양광 등으로 만들어낸 전기를 쓰고 남으면 아파트나 상가에 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부터 이웃 주택 간에 허용됐던 전기 거래를 학교나 상가 등 대형 프로슈머에게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슈머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전기를 만들어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주체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1단계 프로슈머 사업으로 주택 단위에서 전기 소비자들끼리 거래를 허용한 데 이어 학교나 상가와 같은 대형 프로슈머도 직접 전기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학교와 상가는 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할 수 있었다.
서울 동작구 상현초등학교(프로슈머)와 인근 중앙하이츠빌 아파트(소비자)가 이날 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2단계 프로슈머 사업이 시작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로슈머는 한전에 팔던 때보다 제값을 받게 되고, 아파트 등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누진 부담도 덜어 최대 10%까지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전은 오는 7월 홈페이지에 프로슈머 거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프로슈머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경제뉴스]
☞
☞
☞
☞
학교·상가 생산 전기 아파트에도 판다
입력 2016-05-16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