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게이트’ 이번엔 닛산… SUV ‘캐시카이’ 질소산화물 배출 조작 확인

입력 2016-05-16 17:53 수정 2016-05-16 21:36

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처럼 인증시험 때는 질소산화물(NOx)을 적게 배출하고, 실제 도로를 달릴 때엔 훨씬 많이 내뿜도록 조작한 것이다. 정부는 검찰 고발, 판매 정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또 국내에서 시판 중인 경유차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는 실내 인증 기준을 넘어서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의 실제 도로상 배출가스를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가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임의설정은 실내에서 인증시험을 받을 때와 달리 실제 도로에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능이 저하되도록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힘과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 임의설정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캐시카이에서 엔진 흡기온도(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가 35도 이상 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 중단되도록 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르노-낫산그룹의 닛산자동차가 영국에서 만들고, 한국닛산이 수입하는 캐시카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인증 취소는 물론 과징금(3억3000만원) 부과, 판매된 814대 전량 리콜명령, 판매되지 않은 1060대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나머지 경유차 19개 차종에선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실외 측정결과 실내 측정보다 훨씬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르노삼성차 QM3는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17배 많은 질소산화물이 나왔다.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보다 1.6∼10.8배 많은 질소산화물을 뿜었다. 조사대상 경유차 중에 BMW 520d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실외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한국닛산은 정부 발표를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닛산은 “유럽연합의 규제기관들도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어떤 차량에도 불법적 조작 또는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도경 전수민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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