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정직 처분 공무원 급여 못 받는다

입력 2016-05-16 18:39 수정 2016-05-16 22:05
앞으로 강등이나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가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수사기관 조사 등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공무원도 보수가 대폭 삭감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직으로 1∼3개월 직무가 정지된 기간의 보수와 강등으로 3개월 직무종사를 못 하는 기간의 보수가 전액 감액된다. 지금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보수 3분의 1은 지급한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기준급을 무보직 시점부터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한다. 직무급은 종전과 같이 무보직 시점부터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직무급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는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은 휴직 시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40∼60%)를 감액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