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신천지 탈퇴자 폭행사건 왜곡보도 천지일보 2심 손해배상 소송도 패소’ 관련

입력 2016-05-15 21:13
◇바로잡습니다=지난 9일자 26면에 보도한 ‘신천지 탈퇴자 폭행사건 왜곡보도 천지일보 2심 손해배상 소송도 패소’ 기사 중 천지일보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2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