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션
오피니언
사설
칼럼
국민경제
경제일반
증권·금융
산업·기업
부동산·건설·교통
유통·소비자
과학일반
정치
정치일반
국회정당
대통령실
외교안보
북한·한반도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검찰·법원
교육·입시
복지·보건
환경·노동
전국
국제
국제일반
미국
중국
일본
유럽·러시아
기타
스포츠 · 연예
스포츠
게임 e-스포츠
연예일반
영화·콘텐츠
드라마·예능
라이프
문화일반
음악·공연
미술·문화재
출판·문학
생활일반
의학·건강
레저·여행
만평
포토 · 영상
포토
영상
단독
지면기사
이슈&탐사
개st
기자뉴스룸
신문구독
More
연재시리즈
인사/동정
아직 살만한 세상
사연뉴스
기사제보
© 국민일보
[바로잡습니다] ‘신천지 탈퇴자 폭행사건 왜곡보도 천지일보 2심 손해배상 소송도 패소’ 관련
입력
2016-05-15 21:13
◇바로잡습니다=지난 9일자 26면에 보도한 ‘신천지 탈퇴자 폭행사건 왜곡보도 천지일보 2심 손해배상 소송도 패소’ 기사 중 천지일보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2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