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HD’ 무단 도용 중단하라”… 삼성전자, LG전자에 항의서한

입력 2016-05-15 21:18
삼성전자가 자사의 프리미엄 TV 브랜드 상표인 ‘SUHD’를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LG전자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양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페인 법인은 지난달 26일 LG전자 스페인 법인에 SUHD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은 SUHD 상표가 들어간 모든 광고·홍보물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14년 SUHD를 국내와 미국, 유럽 등에 상표로 등록하고 지난해 3월부터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LG전자가 자사의 ‘슈퍼 울트라HD TV(UHD TV)’를 스페인 등 일부 해외 매장에 전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제품 소개문과 웹사이트 등에 SUHD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슷한 도용 사례가 여럿 발견돼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보통 해외에서 슈퍼 울트라HD TV는 약자를 써서 ‘슈퍼 UHD TV’로 통용되는데 일부 매장에서 슈퍼를 S로 바꿔 표기하며 오류가 생긴 것”이라며 “항의 서한을 받은 후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LG의 브랜드인 OLED TV를 알리기도 벅찬데 SUHD를 몰래 가져다 쓸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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