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에서 뼈아픈 경험이 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SK그룹 7개사가 계열사인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K그룹 계열사 7개사에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은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SK그룹 계열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SK그룹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혐의 입증 능력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는 SK그룹 사례와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공정위는 SK그룹 제재 때 부당 지원행위 규정을 적용해 SK 계열사가 정상 가격보다 얼마나 유리하게 일감을 제공했는지, 시장에서 공정 거래를 얼마나 저해했는지를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현대그룹 제재는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정창욱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개정된 법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공정 저해성과 관련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정상가에 비해 유리한 수준을 입증하는 기준도 ‘상당 수준’으로 완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입증하기 훨씬 수월해졌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조사 중인 한진 한화 CJ 현대 하이트진로 등 5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결과를 줄줄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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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같은 사례는 없다”… 자신만만한 공정위
입력 2016-05-15 18:13 수정 2016-05-15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