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신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55분쯤 동대문구의 한 호프집에서 직장동료 김모(27)씨와 술을 마신 뒤 김씨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고 뒷좌석에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열쇠를 받은 김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신씨의 오토바이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고로 의식을 잃은 신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신씨가 김씨에게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열쇠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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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동료에 오토바이 키 건넨 20대 男 ‘음주운전 방조’ 입건
입력 2016-05-15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