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잊힐 권리’ 수용… 원본 삭제땐 리트윗도 지워져

입력 2016-05-15 18:23 수정 2016-05-15 19:03
해외 SNS인 트위터가 6월 중 국내에서 시행되는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수용키로 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이유로 가이드라인에 반대해온 카카오나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업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15일 “트위터코리아가 방통위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회신해 왔다”며 “미국 본사에 관련 사안을 보고하는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가이드라인 준수 자체는 확정됐다”고 밝혔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일반인이 부끄러운 자신의 인터넷 글이나 사진 등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면 각 사업자가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신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트위터는 클릭 한 번으로 타인의 게시물을 퍼나를 수 있는 ‘리트윗’ 기능이 있어 전파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제 국내 사용자들은 트위터에 리트윗된 자신의 게시물을 쉽게 지울 수 있을 전망이다. 원본 글을 삭제하면 리트윗된 글도 일괄적으로 지워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타인이 리트윗을 누르지 않고 직접 게시물을 복사해 퍼나르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타인으로 이전돼 잊힐 권리가 성사되지 않는다.

그간 네이버 등은 기술적 문제와 개인정보 확인의 어려움뿐 아니라 해외 업체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며 ‘역차별’ 논리를 펴 왔다. 국내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트위터가 가이드라인 수용을 밝히면서 국내 업체의 반대 주장이 무색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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