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고용 인터넷 음란방송 중국동포 입건

입력 2016-05-15 18:55 수정 2016-05-15 18:58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르바이트 BJ(방송 진행자)들과 함께 음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억원대 수익을 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 남모(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씨는 2015년 3∼10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시청자들로부터 현금화가 가능한 사이버머니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칭다오의 자택에 스튜디오를 차린 뒤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BJ까지 고용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중국동포 BJ 4명에게는 음란 방송을 하게 한 뒤 수익의 10%를 수수료로 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입국한 남씨를 검거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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