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주택조합 열풍에 따른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시행한다.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에는 행정청의 지도·감독 내용과 주택조합 추진 주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예정지에 문화재 등 행위제한이 있으면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부서에 매각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파일] 울산시, 주택조합 시민 피해 예방 요령 마련
입력 2016-05-15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