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퓨, 독성물질 적정량의 160배 이상 들어가

입력 2016-05-13 18:25 수정 2016-05-13 21:07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당시 옥시의 대표이사였던 신현우 전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성호 기자

가내수공업 수준에서 주먹구구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 ‘세퓨’에는 독성 화학물질이 적정량의 160배 이상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판매된 세퓨는 비교적 짧은 판매기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27명의 피해자를 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따르면 2008년부터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는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수입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원료로 사용했다.

당시 PGH 수입물량은 40ℓ 정도로 오씨의 동업자가 컴퓨터기기 항균제 용도로 수입신고했다. 오씨는 수입물량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썼다. 문제는 버터플라이이펙트가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였고, 화학물질 비전문가인 오씨가 제조를 책임지다보니 너무 많은 PGH가 투입됐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 투입된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농도를 1로 봤을 때, 독성이 훨씬 강한 PGH 농도는 40분의 1 수준으로 유지했을 경우 인체에 해가 없게 된다. 그러나 오씨는 PGH 농도를 4로 높였다. 적정 농도보다 160배나 높은 독성물질을 만들어낸 셈이다. 오 전 대표는 세퓨가 인기를 끌어 PGH가 부족해지자 2010년 10월부터 PHMG를 섞어 물건을 제조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씨는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 등과 함께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