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마일드참치(사진)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식품 당국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제조된 동원마일드참치(210g) 약 150만캔(잠정 집계)을 당분간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유통기한 표시 기준으로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 중이다. 이르면 2주 안에 최종 검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식약처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참치캔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유통·판매 금지를 결정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원F&B는 홈페이지에 사과 글을 올리고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건강 및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우려를 방지하고자 전량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동원마일드참치는 동원F&B가 전남 목포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동원마일드참치서 이물질 잠정 판매·유통 금지 조치
입력 2016-05-13 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