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운호 여동생이 1억원 수표 50장 최유정에게 전달했다

입력 2016-05-13 05:00 수정 2016-05-13 07:58

법조비리 수사를 촉발한 ‘수임료 50억원’의 전달자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여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동생은 1억원짜리 수표 50장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에게 건넸다가 30장을 보석 실패 후 돌려받았다. 정 대표가 10억원 추가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구치소 폭행’ 시비가 발생했다.

◇“포스트잇으로 수령증 써줘”=정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 재판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 1월 최 변호사를 선임했다.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오자 ‘석방 청부사’로 최 변호사를 택한 것이었다. 최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구치소 동기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0)씨였다. 정 대표의 지인은 검찰 조사에서 “송씨가 정 대표에게 ‘최 변호사가 나를 빼줬었다’고 소개해 밖에 있는 가족들이 최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이사로 있는 정 대표 여동생이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 여동생은 1억원짜리 수표 20장을 네이처리퍼블릭 강남 본사 지하로 찾아온 최 변호사에게 착수금 조로 건넸다. 이후 30억원은 서초구 법원청사 앞에 있는 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포스트잇에 ‘30억원을 받았다’는 일종의 수령증을 작성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1월 19일 정 대표의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정운호, “10억원이라도 돌려달라”=최 변호사의 장담과는 달리 정 대표 ‘보석 작전’은 그 다음달 25일 기각으로 막을 내렸다. 정 대표의 여동생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했던 30억원을 돌려받았다. 최 변호사는 3월 3일 변호인을 사임했다.

정 대표의 주변 인물들은 “석방에 실패했으니 최 변호사에게 지급했던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지난달 11일 다른 변호사를 최 변호사에게 보내 20억원의 절반 정도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다음날 서울구치소로 정 대표 면회를 갔고, 정 대표는 “10억원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최 변호사가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접견실을 나가려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정 대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정 대표의 지인은 “최 변호사 쪽에 수임료 10억원을 5억원씩 사회에 기부하자는 합의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마저 어그러지면서 폭로전 양상이 됐다”고 전했다.

◇자포자기의 정운호=정 대표는 최근 면회 온 가족과 지인들에게 “한 2∼3년은 여기서 더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다고 한다. 그의 가족 중 한 명은 “변호사들이 일거리를 채 가려고 난리였는데, 결국 나쁜 상황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거의 매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법조비리 수사가 회사 경영비리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다. 정 대표의 현 변호인들도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주간지 발행매체를 운영하는 박모(43)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정 대표 주변의 브로커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박씨는 정 대표, 수배 중인 유명 브로커 이모(56)씨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왔다. 박씨는 2013∼2014년 서울지방경찰청이 정 대표의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할 때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들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인호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