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2월 21일 열차선로에서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2004년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의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살은 고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2년이 경과한 후’라는 약관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다.
앞서 2심은 이 약관을 ‘잘못된 표시’라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달리 판단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명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관련기사 보기]
☞
☞
☞
☞
대법 “생보 가입자 자살했어도 재해사망보험금”
입력 2016-05-13 01:18 수정 2016-05-13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