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만표, 정운호에게 최소 6억원 받았다

입력 2016-05-13 05:00 수정 2016-05-13 07:54

‘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최소 6억원을 받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홍 변호사는 그동안 줄곧 “수임료는 1억5000만원”이라고 말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최근 정 대표를 소환해 “홍 변호사에게 변호 대가로 6억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정 대표는 “경찰 수사 시 3억원, 검찰 수사 시 3억원을 건넸다”며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변호사로 별도의 고문료도 받았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14년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정 대표는 2014년 7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 송치됐고, 4개월 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전관’ 영향력을 행사하며 별도의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홍 변호사는 “수임료는 1억5000만원이며 발생한 소득은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관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로 충실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들을 변론하며 따로 수임료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계좌를 추적한 뒤 지난 10일 홍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수임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곧 홍 변호사를 불러 정 대표 사건을 포함해 그간 변론활동에서 소득 신고가 축소된 부분이 있는지, ‘현직 검사’들을 부적절하게 만나 청탁한 일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민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홍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100억원 부당 수임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46·여) 변호사는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는 8개월간의 복역이 끝나는 다음달 5일 출소 예정이다. 검찰이 횡령 등 다른 범죄 혐의로 다시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관련기사 10면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