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쿡] 예장통합 ‘징계자 사면’ 추진… 이단 “우리도 풀어달라” 나서

입력 2016-05-12 21:04
<일러스트=이영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은 그동안 교단에서 벌을 받았던 이들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00회 총회의 구호를 ‘화해’로 내건 만큼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교단에서 출교나 면직을 받은 이들이 사면 대상입니다. 지난 3월 25일까지 사면 신청 접수를 마감했는데 10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엔 이단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다락방 류광수씨와 인터콥 최바울 대표, ‘법과교회’ ‘교회연합신문’ 등이 이단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화해’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단사이비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 같은 이단사이비 집단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장통합도 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사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공개 사과하고 개선하려는 자, 스스로 회개하려는 자, 예장통합의 교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도를 받을 용의가 있는 자 등입니다. 그렇지만 이단을 풀어주는 문제에 대해선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단 문제는 한국교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연합신문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설 등을 통해 “사소한 표현의 문제를 트집 잡아 이단시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은근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사면이나 감형 같은 특혜 조치는 형사사법 체계를 한 번에 무력화시킵니다. 특히 사면 심사는 형사소송 절차와 같은 엄격함이 결여돼 있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특별사면이 있을 때마다 사면권 남용 논란이 나오는 것은 사면 심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 같은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인들은 이런 구멍을 노리고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펼칩니다. 이런 모습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려는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이들이 ‘화해’를 요구할 만큼 회개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벌써 총회 내부에서는 이들이 돈으로 로비전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사면위는 소위원회를 꾸려 13일부터 이단 해제 신청자들과 면담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사실 사면위는 이단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반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한국교회는 항상 이단의 위협으로 위기를 겪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를 위해 시작한 사면이 논란이나 분열로 마무리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