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사업자, 3개월내 당사자에게 수집 출처 알려야

입력 2016-05-12 21:25
앞으로 5만명 이상 국민들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내에 알려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비롯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준수여부를 2년마다 자체 조사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0일까지 국민신문고, 이메일( ) 등을 통해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