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공·금융 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에 가세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개편하는 것도 임금피크제처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노조가 관련 협의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동의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며 임금 개편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 관련 브리핑을 갖고 “공공기관과 금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과 금융부문이 다른 분야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높은 만큼 책무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정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도 받은 덕에 대기업과 함께 상위 10%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부문은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는 노조에 대해 “근로자 대표나 노조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부했을 때는 동의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기피하기보다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에도 정부의 취업규칙변경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취업규칙변경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과반 또는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외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전체 공공부문이 올해 3% 이상 임금이 인상돼 근로자 전체 임금 인상액이 높아지고 성과·직무급 체계를 도입했을 경우 수혜 대상이 더 많다”면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소수일 경우 노조의 거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기업별로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취업규칙 지침 적용도 일률적이진 않다. (절차적 불법 논란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내년 성과연봉제 시행 전에 절차적 부분은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표 내용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법 위반을 조장하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장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노동장관이 도리어 노동법 위반을 권장·옹호하고 있다”면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과 전혀 관계없는 성과연봉제를 합리적 개편안인 것처럼 우롱하는 장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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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이 강행할 수도”
입력 2016-05-12 18:43